⊙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고시,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준공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의 경미한 면적 변경, 지정·고시 등 절차, 지정된 지역에서 행위의 제한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44조, 제45조및 제45조의2 개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사유지의 매수 요청,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의 절차, 준공검사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50조의2 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유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