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ㅇ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