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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26.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3-2894 | 팩스번호 : 044-203-3480 | yoojs911@korea.kr | 조회수 : 88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ㅇ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