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2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해 1등급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1등급 신설(기존: 2, 3등급 → 변경: 1, 2, 3등급)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제9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