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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26.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337 | 팩스번호 : 044-202-6034 | leebr219@korea.kr | 조회수 : 69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2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해 1등급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1등급 신설(기존: 2, 3등급 → 변경: 1, 2, 3등급)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제9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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