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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1. 24. (잔여일 : 6일)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onakim@korea.kr | 조회수 : 1,2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있어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체등에 대한 등록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가격신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격신고 일괄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과세자료 명확화

 

1)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하여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함.

 

 

2)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개선

 

1) 물품의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함.

 

다. 관세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
 

 

1)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선박용품등의 하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운송차량번호를 포함함.

 

마. 세관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 조정함.
 

 

바.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전문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규정함.

 

2) 「관세법」에 전자상거래업체등이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3)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 제공 가능 시점을 운송장 번호 생성시점부터에서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로


    확대함.

 

아. 우편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을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에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함.
 

 

차.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ona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seonaki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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