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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9일)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 팩스번호 : 044-215-8068 | youmin020@korea.kr | 조회수 : 90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함.


 

나.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다. 수시부과 사유를 결정·경정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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