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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9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8066 | haeilj@korea.kr | 조회수 : 9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등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한편,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감정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자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과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다보유 현금의 기준을 직전 5개년 평균의 200%로 완화함.

 

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추가함.

 

마. 공익법인등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대상 공익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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