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
[반대] 임직원 사택,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함.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대여 후 회수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예산정책처에서도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이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는 기업 승계 지원을 이유로 공제를 확대해선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