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제안내용) 탑승권, 숙박권과 같은 권리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어,
식료품, 화장품과 같은 재화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면 법해석이 명확해져 다툼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당초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정 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_______________. ____________.
1. ___________
2. 탑승권, 숙박권,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정 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_______________. ____________.
1. ___________
2. ___________
3.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소비시기가 제한되는 재화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