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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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O O | 2025. 1. 17. 11:23 제출
    자. 임원등에 대한 할인혜택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의 유형을 자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직접 할인받는 경우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
    ㅁ (제안내용) 탑승권, 숙박권과 같은 권리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어, 
    식료품, 화장품과 같은 재화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면 법해석이 명확해져 다툼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당초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정 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_______________. ____________.
      1. ___________
      2. 탑승권, 숙박권,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정 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_______________. ____________.
      1. ___________
      2. ___________
      3.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소비시기가 제한되는 재화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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