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 증명 등을 위한 제출 서류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건부 면세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시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 집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 이메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