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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28. (잔여일 : 41일)
  •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투자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51 | 팩스번호 : 044--203-4702 | c7435@korea.kr | 조회수 : 8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3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1)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단지의 경우 면적ㆍ토지이용계획의 자체변경 가능 범위를 기존 단위지구개발면적의 10% 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 하였으나, 관광진흥법내 규정을 적용하여, 관광단지 면적의 30% 또는 시설계획면적의 20%까지


       자체변경 가능토록 개선(제2호의 다목 신설)


 

2)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년까지 사업기간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2년으로 확대(제10호)
 

 

3)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변경규모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제11호)

 

 

4)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지구의 유치업종 추가는 경자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였으나, 산업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산업부고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변경(조건부)이 가능하도록


     개선(제14호 신설)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업종 관련


    제도개선(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사항을 반영 (제15호∼제17호 신설)

 

 

나. 개발계획 변경 관리 체계 확립(제5조 7항 신설)
 

 

1) 개발계획변경의 지자체 자체변경 가능 범위 확대됨에 따라 단위지구별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자체 개발계획 자체 변경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체변경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다. 현행 법률에 맞춘 법령 현행화(제31조 제3항)
 

 

1) 시ㆍ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현행화(제6호, 제7호 및 제2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
 

 

- 전자우편 : c7435@korea.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개발투자지원팀(전화 (044) 203 - 4651, 팩스 (044)-203-4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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