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허용대상 주종 및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전통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1)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통주의 요건을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1천 킬로리터
이하, 증류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자가 제조하는 주류까지 확대함
2) 발효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2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4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증류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1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제조장 반출수량 산정 시 인정하는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1)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인정 대상을 현행 위스키·브랜디에서 모든 주류로 확대함
2) 나무통 숙성 시 주류별 기본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실감량을 현행 연간 100분의 2에서 연간
100분의 4까지 확대함
다.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경감세율적용대상 전통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증감 범위를 -0.5도
내지 +1.0도까지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