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xollutionist@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