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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6. ~ 2025. 2. 25.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3 | xollutionist@korea.kr | 조회수 : 9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xollutionist@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