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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6. ~ 2025. 2. 26.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수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7694 | 팩스번호 : 044-201-7699 | irrati0n@korea.kr | 조회수 : 5,354회  

⊙환경부공고제2025-21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이며, 정비사업비 중 추가금액의 한도는 2002년부터 2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도 댐 건설 시, 수몰, 주민 이주 등 지역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대상 및 추가금액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댐 중에서,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안 제36조)

 

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에 따른 계수 조정(안 별표4)

 

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사업 내용을 지역사회 요구와 변화된 농·어촌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안 제36조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irrati0n@korea.kr, anneung11@korea.kr

 

- 팩스 : 044) 201-7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전화 044)201-7694,7685, 팩스 044)201-7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