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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6. ~ 2025. 2. 26.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7710 | 팩스번호 : 044-201-7700 | dodo1308@korea.kr | 조회수 : 4,485회  

⊙환경부공고제2025-22호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안전조치 또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로 정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ㆍ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시급한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하천공사에 안전ㆍ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 포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dodo1308@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 201 - 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