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2호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안전조치 또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로 정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ㆍ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시급한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하천공사에 안전ㆍ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 포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dodo1308@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 201 - 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