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완성보증 용어를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고,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문화산업 수출보증’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의3)
나.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명칭 변경
(안 제10조의2~제10조의4, 제10조의6~제1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술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ㅇ 전자우편: kimmw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전화 044-203-2585,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