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금액(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은 매년 변동되는
시·도별 소비지수와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blueskybada57@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