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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4. ~ 2025. 2. 24. (잔여일 : 40일)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3651 | 팩스번호 : 02-2110-3651 | hnh123@korea.kr | 조회수 : 1,053회  

⊙법무부공고제2025-8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결정 시 검사의 재량 증감 한도를 축소하여 보수 결정 기관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전담변호사 해촉 사유 추가(안 제7조의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나. 출산휴가 기간의 보수 지급 기준 신설(안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가 본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최대 90일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성 보호와 기본적 처우 개선을 도모함

 

 

다. 법률 지원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추가하여 위


센터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명시(안 제13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이 수사중지 된 경우 피의자의 소재 발견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

 

 

마. 재량 증감 한도 축소(안 제20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검사가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편차가 발생하므로 재량증감의 한도를 1/5 범위 내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nh123@korea.kr
 

 

- 팩 스 : 02-2110-36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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