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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4. ~ 2025. 2. 24.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34 | 팩스번호 : 044-202-3929 | jhj9809@korea.kr | 조회수 : 2,66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8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hj98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 202 - 2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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