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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4. ~ 2025. 2. 27. (잔여일 : 43일)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351 | jjujjubahard@korea.kr | 조회수 : 1,857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일정한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제2항제5호 신설)

 

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제한 구역 추가(안 별표 11호 신설)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ujjubahard@korea.kr
 

 

- 팩스 : 032-835-2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032-835-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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