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
으로 이동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계약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접수ㆍ변경을 시험 당일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장비에 잠수복 추가(안 제23조제4항 신설)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보험회사나 공제 사업자가 수상레저 보험 등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는 시기,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안 제39조의3 신설)
해양경찰청장 등이 수상레저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라. 조종 면허시험 응시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면허시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 일자의 변경은 면허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ujjubahard@korea.kr
- 팩스 : 032-835-2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032-835-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