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5-1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손상자녀 보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규정(안 제54조의2, 별표 5의2)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 등급 기준 마련(안 제54조의3)
나. 역학조사 실시 관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명시 및 역학조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78조의2, 안 제84조)
다. 공상 신청 간소화
- 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8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안 제8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