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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0. ~ 2025. 2. 19. (잔여일 : 40일)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4 | 팩스번호 : 044-201-8193 | kco3253@korea.kr | 조회수 : 57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손상자녀 보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규정(안 제54조의2, 별표 5의2)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 등급 기준 마련(안 제54조의3)

 

 

나. 역학조사 실시 관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명시 및 역학조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78조의2, 안 제84조)

 

 

다. 공상 신청 간소화
 

 

- 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8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안 제8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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