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
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jkeok@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2631, 2632/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