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0월 22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 및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woo125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