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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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7. ~ 2025. 2. 17. (잔여일 : 39일)
  • 기획재정부 ( 재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494 | 팩스번호 : 044-215-8196 | joinsky@korea.kr | 조회수 : 2,07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교육 훈련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2조제1항)
 

 

재정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사항 반영
 

 

나. 재정교육 위탁 가능 기관 구체화(안 제52조제2항)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밖에 교육운영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

 

 

다. 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및 참여 독려 규정 신설(안 제52조제3항)

 

재정교육 인식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 및 지자체가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생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

 

 

라. 교육훈련 상황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52조제4항)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 · 감독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 전자우편 : joinsky@korea.kr
 

 

- 팩스 044-215-81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전화 044-215-5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