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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7. ~ 2025. 2. 17. (잔여일 : 40일)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688 | 팩스번호 : 044-203-6705 | shk78@korea.kr | 조회수 : 1,601회  

⊙교육부공고제2025-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관련 규정 삭제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 제도로의 개편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관련 규정을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 연장 관련 규정으로 정비


      (안 제57조, 제60조, 제62조 개정, 안 제57조의2, 제62조의2, 제6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k78@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