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01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우주항공청장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안 제21조의4 신설)
1)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을 별표1에 규정
2) 투자진흥지구 지역 조건을 ①「우주개발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②「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③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함
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절차 규정(안 제21조의6 신설)
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방법 규정(안 제21조의7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8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10년(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는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바.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21조의9 신설)
1) 투자진흥지구 내 매입 및 시설의 건축 시 그 필요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함.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우편번호 52535)
- 이메일 : galaxy210@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전화 : 055-856-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