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60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무 표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사항이 기재되어 가독성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원재료 등 변경으로 인한 잦은 포장재 교체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 요인으로 작용.
이에,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예,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등)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