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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 ~ 2025. 2. 13. (잔여일 : 38일)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전화번호 : 044-204-7887 | woori44@korea.kr | 조회수 : 1,28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2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또한 법률과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7조제3항,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