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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 ~ 2025. 2. 12. (잔여일 : 37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1,59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제109조 제10항 및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76조의5 제1항)
 

 

나. 별표 6의2에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6조의5 제2항, 별표 6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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