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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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1. 4. 21:34 제출
    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76조의5 제1항)...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으로 지금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압니다.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76조의5 제1항)으로 법안을 통과하려 함을 압니다.
    
    현 법안에 고심을 하고 법안을 통과 하려 함도 알겠지만, 
    
    자국의 건강보험료의 손실이 우려 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자국민과 외국인과의 차이를 두고 법안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5. 1. 4.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는 이미 외국인들이 함께 동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근로 환경과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자 국민이 아니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가족들까지 와서 다양한 자국의 해택을 받고 떠나는 모습도 봅니다.
    
    물론 선진국으로써 외국인들에게 대한 배려도 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지출이 생겨서 사회보장제도의 위기가 오지 않나하는 생각과 함께 염려가 앞서서 
    
    이 법안을 보고 개인의 생각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법안을 보고 소 시민으로 생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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