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행령 별표 6의2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외국인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현재 별표6의2에서 정한 외국인의 범위는 기업투자(D-8, 이중 일부 제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거주(F-2) 입니다. 이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인 체류자격에 한정하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3년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보험료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의 예외적용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체류기간의 상한이 1년인 인도적체류자(G-1-6) 등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오랜 세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혐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사입자에게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상해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안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청구인인 방문취업(H-2), 인도적체류자(G-1-6)를 포함한 대부분의 체류자격을 보헙급여제한의 예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보험급여제한의 예외를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확대하여야 합니다.
2. 시행령 제76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보험급여제한의 예외 규정의 내용이 내국인에 비해 여전히 차별적입니다.
동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 3회 미만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에 비교하여 너무 적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3항의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의 경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나아가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수준에 맞춰,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는 예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가입자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에 맞춰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