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9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훈련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훈련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해외 진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및 사업주자격 취득정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 강화(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강화함.
나. 직무능력 인정 정보 확대(안 별표 3)
청년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과 사업주자격 취득정보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에 자격정보로 사업주자격 취득정보, 교육이수정보로 해외 교육연수 이력, 경력정보로 해외 일경험 정보를
추가함.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직무능력은행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에 ‘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추가하고 과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동의 항목을 신설함.
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은행에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가 연계됨에 따라 경력정보로 일경험 정보 항목을 신설하고, 자격증 번호와
개인사업자등록 폐업일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함.
마. 법령서식 정비(안 제16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