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8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추가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을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의
직무경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포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사업 참여 이력이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저축ㆍ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에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