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9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요 기반 추출물, 생체조직 등 분양 대상의 분양 수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 추가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분양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2. 주요내용
가. 분양 승인 기준 개선(안 제8조)
- 산·학·연 수요자들의 수량 증대 요구,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수량 공급여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분양 수량 기준 상향
개선
나. 분양승인 관련 서식 개정(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이 추가되어, 관련 서식(분양승인신청서, 용도변경승인신청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jyeom@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70-179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