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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1. ~ 2025. 2. 14. (잔여일 : 41일)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번호 : 044-870-1791 | jyeom@korea.kr | 조회수 : 1,25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9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요 기반 추출물, 생체조직 등 분양 대상의 분양 수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 추가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분양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2. 주요내용

 

가. 분양 승인 기준 개선(안 제8조)

 

- 산·학·연 수요자들의 수량 증대 요구,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수량 공급여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분양 수량 기준 상향


   개선

 

 

나. 분양승인 관련 서식 개정(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이 추가되어, 관련 서식(분양승인신청서, 용도변경승인신청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jyeom@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70-179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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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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