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90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및 재검토기한 변경(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 재검토기한 해제 18건, 재검토기한 변경 6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yujaedeok1@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