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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1. ~ 2025. 2. 10. (잔여일 : 37일)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545 | 팩스번호 : 02-3480-3098 | soo7307@korea.kr | 조회수 : 1,327회  

⊙법무부공고제2024-524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보상금 지급신청 시 송부자료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 마약류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예상금액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송부하는 자료에


‘추징금 집행예정 대상자 카드’ 등 추징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지급기준 액수를 상향(안 제14조제1항, 제5항)
 

 

○ 2022. 12. 11.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신고 등을 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사건기준가액 1,000만 원 이상 구간들의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보상금 상한액 최대 5천만원 → 최대 3억원)하여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마약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보상금·포상금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항)
 

 

○ 현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경찰 검거보상금,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 등)


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복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연락처 및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기재란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인과의 연락 및 보상금


지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서식에 연락처, 지급 계좌번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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