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신청 제도 관련하여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설계승인서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112조 개정)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에 규정된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나. 운반용기 설계승인 변경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112조의 2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팩스 : 02-6273-78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