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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0. ~ 2025. 2. 10. (잔여일 : 38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60 | 팩스번호 : 02-6273-7815 | kwonmj@korea.kr | 조회수 : 1,2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신청 제도 관련하여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설계승인서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112조 개정)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에 규정된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나. 운반용기 설계승인 변경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112조의 2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팩스 : 02-6273-78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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