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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0. ~ 2025. 2. 10. (잔여일 : 38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3 | 팩스번호 : 02-6273-7813 | kimsi94@korea.kr | 조회수 : 2,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이하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및 교육훈련 의무 일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신고사용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24.10.22., ’25.04.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사용자 의무 면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1조)
 

 

-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기존 의무 면제 문구 삭제
 

 

* 교육훈련의 경우,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의무 부과
 

 

나. 인용조항 개정 (안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 법률 제91조제1항제4호가 제91조제2항으로 신설되고 제91조제2항과 제3항이 각각 제91조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 인용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