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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0. ~ 2025. 2. 10. (잔여일 : 38일)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jsseo0915@unikorea.go.kr | 조회수 : 1,920회  

⊙통일부공고제2024-14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5년 이내 입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해야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sseo091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