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66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ㆍ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에도 검정증인을
표시하도록 하며, 인증제도 정비 대상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제외하고, 기관 소관 법령 간 수수료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진 자료제공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을 충족한 검정증인 부착 대상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까지 포함(안 제3조제5항)
나.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3제4항)
다. 관측장비 검정항목 확대(안 별표1)
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검정증인 삭제(안 별표2)
마. 자료제공 수수료 중 전산처리자료 수수료 인하(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 02-2181-0765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