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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0. ~ 2025. 2. 10. (잔여일 : 38일)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702 | 팩스번호 : 044-203-6705 | shj3742@korea.kr | 조회수 : 1,607회  

⊙교육부공고제2024-440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결산 관련 학교법인 또는 학교 내부 절차 및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방비


보조 및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도 일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등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완화(안 제12조·제16조 및 제23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과 그 설치학교의 예·결산 시 이사회 심의·의결 기한, 학교장의 예·결산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내부 절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할청


제출기한을 신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기간 제한은 삭제함.

 

 

나. 지방계약법 적용 특례 신설(안 제40조의2)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교육부 관할인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할인 학교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체결 시


일괄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방비 지원 대상이고, 학교가


관할청으로부터 계약에 관해 원활한 지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관할 사립학교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다. 규제의 재검토 삭제(안 제61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j374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