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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0. ~ 2025. 2. 10. (잔여일 : 38일)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8 | 팩스번호 : 044-202-8071 | jyonseo@korea.kr | 조회수 : 2,30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부여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 3개월분 임금, 5회 이상의 산정기준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을 정하고, 출국금지


해제요청 사유를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직자 지연이자 신설 등 법 개정에 의한 조항 변경(안 18조)
 

 

나. 명단공개 제외 대상 정비(안 23조의2)
 

 

- 명단공개 제외 대상의 금품범위를 개정법률의 제43조의2 제1항 명단공개 대상 금품범위와 일치
 

 

다.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정비 및 사유 추가(안 제23조의4)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확대에 따라 제외 대상 정비 및 사유 추가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 추가(안 제23조의5)
 

 

마. 상습체불사업주 적용 기준(안 제23조의6)
 

 

- 법 제43조의4 제1항 각 호의 3개월분 임금 및 5회의 적용기준 등 산정방법 구체화
 

 

바. 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3조의7)
 

 

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효율적 수행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구체화(안 23조의8)
 

 

아.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효율적 수행 위한 위탁기관의 업무보고 의무 신설(안 제23조의9)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월평균보수 등을 제공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정보 구체화(안 제23조의10)
 

 

차. 출국금지 해제사유 및 해제 절차 신설(안 제23조의11)
 

 

카. 협조 요청 대상 및 정보 구체화(안 58조의3)
 

 

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사항 정비(안 제59조)
 

 

파.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확대 등 업무 신설에 따른 민감정보처리 규정 정비(안 제5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044-202-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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